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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사업소득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
2025.05.02(금) ~ 05.21(수)
어떻게 신청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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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연령조건
• 청년 근로·사업소득자(중위소득 50~100%) 만 19세~ 만 34세• 기초생활수급자,차상위계층,중위소득 50% 이하 만 15세~만 39세
2. 소득 조건
• 근로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• 중위소득 100% 이하
•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소득 합산해 산정
3. 신청 접수
• 신청기간: 25년 5월 2일(금)~ 5월 21일(수)• 자격심사: 25년 6월~7월 중
• 대상자발표: 25년 8월 중
• 저축시작: 25년 8월분부터 저축 시작
📋 준비서류
• 신분증•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• 근로·사업소득 증빙자료
• 가족관계증명서(가구원 확인용)
• 소득·재산 관련 증빙(필요 시)
• 재직증명서
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
• 사업소득 증빙자료
• 전·월세 계약서,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(해당자)
※ 팁 : 공통서류는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다운받아 미리 작성 가능